악취의 정의
악취의 영향
악취에 의한 생리학적인 영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감각적,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악취의 영향 표(구분,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특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 사이 우리시 지역을 비롯 한 경기도 시화, 전남 여천 등 일부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정 하였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 사업장 악취규제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 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상인경우에는 배출구 및 기타 악취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표(종류, 적용 시기 순으로 안내)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구분, 배출허용기준, 1종 2종 순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구분,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순
복합악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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